아동체벌, 민법에서 삭제 추진...경찰청 수사매뉴얼 배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바로 이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체벌이 제외되면 부모는 훈육을 이유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