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통신영장 기각에 김진모-차장검사 커넥션 있나 [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등이 22일 오전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최영중(34)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와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지난 15일, 김진모 국민의힘 서원구 당협위원장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최영중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 고 유인해 세종시 등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또 A양에게 특정 포즈의 사진과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다.
파문이 퍼지던 시점에 김 전 위원장은 한 취재기자에게 대놓고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2차 가해가 명백하다는 지탄이 쏟아졌다. 조금 길지만 그의 발언을 인용해 본다.
최영중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나 불륜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를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게 본인의 기본 입장이다. 동영상이나 금전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최영중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다.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어떤 의도로 이러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장 출신이 이렇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담배 사주겠다고 여중생을 유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최 전 의원의 변명을 그대로 옮기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발언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김진모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전 의원과 피해 여중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수백 통에 이르렀는데 차마 글로 옮길 수 있는 끔찍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서원경찰서는 그 내용을 볼 때 여러 피해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중생은 최 전 의원으로부터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 털어놓기도 했다. 따라서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청주지검은 압수수색영장은 보완하도록 했고, 통신영장은 반려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반려한 이유로 범행 기간이 다른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반려한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기각 사유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최 전 의원이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기간은 2024년 10월~2025년 10월, 통신영장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2026년 7월이라 적어도 2025년 7월~10월 넉 달은 겹친다. 검찰이 영장 기간을 줄여 통신영장을 청구하도록 했으면 문제 될 일이 전혀 아니었다.
최욱의 매불쇼 갈무리
검찰이 이렇게 통신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바람에 최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에 출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피해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발부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그것도 통째로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 어이 없다 고 말했다.
또 최 전 의원이 김 전 위원장, 차장검사를 비롯한 청주지검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포착될까봐 영장을 통째로 기각한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한 발 나아가 김 전 지검장과 청주지검의 현 차장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1년 7개월정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김 전 지검장의 영향력이 통신영장 기각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전날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김진모 당협위원장과 서울남부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하던 시점에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었고, 23일 경찰 수사 허점 투성이 운운하는 기사들이 도배되다시피 하더라고 어이없어 했다.
검찰의 방해 탓에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에게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과거에 썼던 공기계,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였다. 이런 상황에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돌연 휴대전화 한 대를 추가로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휴대전화가 망가져 친구에게 맡겨뒀던 것을 직접 다시 찾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김건희씨에게 총선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이날 확정 판결로 매듭지어졌지만,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국가정보원에 특별 채용된 일로 많은 세간의 의심을 샀던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김씨 측에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 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원을 부담토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문제의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천 청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 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이 그림은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가 소유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그의 장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쟁점이 됐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측 의견을 더 믿을 수 있다고 봤다. 김씨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 맞고, 그 가액 역시 김 전 검사의 실제 구매 가격인 1억 4000만원으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외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용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총 3억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2009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3년 12월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4·10 총선 예비후보(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등록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그 뒤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채용돼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다.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던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흉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가덕도 방문 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테러범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 는 김 전 검사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 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해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본 것이다.
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 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 며 보고서 작성 과정·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 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 이라며 법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이를 토대로 테러범 김씨의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