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주주권 행사 결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회의를 열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1일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는 회의를 거쳐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정관 변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 중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들 도입해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됐으나 문제 총수일가에 대한 해임이 아닌 법적 처분을 받은 이사의 연임 반대를 정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정신에 반하는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