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위반랜덤 채팅앱12개 형사고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랜덤 채팅앱은 실명 확인 없이 익명으로 무작위 상대와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말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에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
The post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랜덤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