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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법 개정,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시행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14. 1.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2040년 감축목표 69~80%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35년 이후에는 목표를 상·하한 범위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에는 각 구간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연과학·공학·경제학·사회과학·보건·생태·법·정책 등 분야 전문가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자문을 맡는다. 이날 기후위기특위는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도 함께 의결했다.   2.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15일 시행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두 법률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면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손해평가 절차도 강화된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을 확대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 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했다.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국가 지원 대상 재해에 포함한다. 정부는 농어업 피해규모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재해지역 농가에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재파종·재정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상품별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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