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제외 수도권 부동산 규제 해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한 부동산규제가 해제된다.이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금리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나온 특단의 조치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