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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주시 치과의사회 임플란트 가격 담합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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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14일 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개별 치과 의원들에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통지했다는 것이다. 원래는 임플란스 수가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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