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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지점 신고 포함) (2025.9월 업데이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지점 신고 포함) (2025.9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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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회적기업 정관상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인지정정보] ▶ [인증변경신청] ○ 사회적기업 지점이 설립 또는 폐업이 발생한 경우,  -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지점정보] ▶ [지점설립신고] 또는 [지점폐업신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관련 문의: svc@ikosea.or.kr  /  ☎031-697-7727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ㅇ (신청) 사회적기업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ㅇ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인지정정보] ▶ [인증변경신청]  ▶ 변경구분: 해당내용 선택하여 신청ㅇ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 발급을 승인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전산 발급만 가능※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별도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인)허가증 등에 변경사항 반영 완료 후 신청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ㅇ (정관변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ㅇ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인지정정보] ▶ [인증변경신청]  ▶ 변경구분: [정관 변경] 선택하여 신청ㅇ 사회적기업이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회적기업 지점 설립·폐업 신고ㅇ (지점설립·폐업)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할 경우 별도로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ㅇ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지점정보] ▶ [지점설립신고] 또는 [지점폐업신고] 클릭하여 신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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