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 제외, 주휴일은 포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