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선 개 고기 못 먹어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재적 의원 210명 중 208인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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