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시행 한 달 앞두고 1년 유예 요구…유럽 유통업계 기준부터 마련해야 [뉴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 유통·도소매 업계가 규제 시행을 1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복잡한 기술적 세부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해 물류 대란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시행 한 달 남았는데 기준도 없다 …공급망 붕괴 우려
오는 8월 12일부터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시행될 예정이다./ChatGPT생성 이미지
유럽 유통업 협회 유로커머스(EuroCommerce)는 공개 성명을 내고 PPWR 규정 도입에 따른 최소 12개월의 유예기간 을 공식 요청했다. 작년 2월 발효된 PPWR은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활용 성능 기준과 재사용 목표치 등은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크리스텔 델베르그(Christel Delberghe) 유로커머스 사무총장은 법 시행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핵심적인 의문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며 EU 장관들은 유럽 공급망의 심각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유연성, 현실적인 전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통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기준과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이행 방식이다. 현재 EU차원의 통일된 PFAS 시험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유로커머스 현재 PFAS태스크포스가 개발 중인 방법론을 조속히 공개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임시 지표로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포장 재사용 의무화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 많은 회원국이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겹치면 인프라 중복 구축과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규제 시행 이전에 유럽 시장에 유입된 유통 물량 및 빈 포장재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정 늦춰라 vs 전략적 지연 …산업계 의견 충돌
PPWR시행을 앞두고, 규제 유예기간을 둘러싼 산업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ChatGPT생성 이미지
반면 포장재 업계는 이미 준비 기간이 충분했다”며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규제 도입을 지연시키려 한다 고 비판했다. 이에 포장재 기업 200여 곳은 공동성명을 통해 규정 자체를 지연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을 통해 상세 규정을 조정하고, 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 투자업계도 조속한 법 시행을 압박하고 있다. 엘런 맥아더 재단과 22개 금융 투자자들은 EU 집행위에 규정을 번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EU 집행위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PPWR이 적기에 시행될 경우 530억유로(92조7500억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시행이 무산될 경우 환경 비용이 2018년 60억유로(10조 5000억원)에서 2040년 170억유로(29조 75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