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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안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자료

[안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자료
[교육]
안녕하세요, 충북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시 아래 및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지정서 재발급 (*붙임1 참고) ㅇ (신    청)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각 부처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해주셔야 합니다. * 지정서 재발급 사유: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 정관 변경 신고 (*붙임1 참고) ㅇ (신    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용을 통보 ㅇ (통보방법) 사업보고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구비서류에 첨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서 재발급 (*붙임2 참고) ㅇ (신    청)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진흥원에 우편으로 발송    ㅇ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서 발급을 승인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편으로만 지정서 재발급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은 전산 발급만 가능 ※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부처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정관 변경 신고 (*붙임2 참고) ㅇ (신    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정관이나 규악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용을 통보 ㅇ (통보방법) 사업보고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구비서류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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