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시행규칙 개정, 1월 4일부터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