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 완화...공매도 줄어들 것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후에도 기관 중심의 공매도가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시장 조성 의무 내용을 변경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단행했다.18일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의무 내용을 변경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거래소는 이와관련 시장조성자들에게 공매도 금지 기간에 매도 시장 조성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거래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