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_ 서울시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탄력받을 예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소셜벤처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이 대표 발의하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며 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