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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②보호 한도 상향=예보료율 인상... 저축은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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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축은행중앙회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도 함께 조정될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미 예보료율이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요율 인상으로 조달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과 예금금리 인하 등 금융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앞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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