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남 일입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해당 법이 규정되지 않는 '특례업종'에 지정된 보건업 근로자들은 근로 단축은 남 일 이라고 말한다.보건업은 응급환자 등 언제 어디서든 긴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특례업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보건업계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병원이야말로 근로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