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법 국회·시민사회·정부 함께 입법 논의 본격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국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국회 시민정치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단순히 의견 수렴에 그쳤던 기존의 시민참여 제도를 넘어, 시민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