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10/28) [입찰]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신청기간2025.10.15 ~ 2025.10.28 사업개요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을 접수 받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단, 2025년 6~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팩스 및 이메일-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