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공고] 2026년 전북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2.27(금) 18시까지) [입찰] 2026년 전북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전북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에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서비스를 지원하는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o 도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 지원사업 □ 지원대상 o 전북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o 1차 공고 : 2025. 2. 2.(월) ~ 2025. 2. 27.(금) 18시o 2차 공고 : 4~5월 중(예정)o 3차 공고 : 6~7월 중(예정)* 본 사업을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온라인 접수(https://www.ripc.org/pms)* 신청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전북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참고 매뉴얼(https://pms.ripc.org/manual/pms/biz/manual.html)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단금 : 40%(현금20%+현물20%)*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구분세부 사업명정부지원금 규모분담금특 허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9,000천원 이내40%(현금20%+현물20%)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특허맵(국내)9,000천원 이내디자인디자인맵(국내)9,000천원 이내제품디자인개발16,000천원 이내제품디자인목업6,000천원 이내포장디자인개발9,000천원 이내화상디자인 개발(UX·UI)9,000천원 이내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6,000천원 이내브랜드신규브랜드개발14,000천원 이내리뉴얼브랜드개발6,000천원 이내국내출원 지원특허1,800천원 이내현금 40%실용신안1,020천원 이내상표420천원 이내디자인480천원 이내해외출원지원특허(PCT)2,280천원 이내특허(개별국)미 국4,020천원 이내유 럽5,700천원 이내중 국3,480천원 이내일 본3,540천원 이내특수국*4,200천원 이내동남아/기타2,520천원 이내상 표2,100천원 이내디자인2,400천원 이내※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세부사업명지원내용특허특허맵(국내)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디자인디자인맵(국내)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제품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제품디자인 목업포장디자인 개발화상디자인 개발(UX·UI)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브랜드신규브랜드 개발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리뉴얼브랜드 개발국내출원지원특허국내 출원을 지원실용신안상표디자인해외출원지원특허(PCT)해외 출원을 지원(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특허(개별국)상표디자인 □ 선정평가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확인→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구분항목배점정량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42정성지원사업 필요성20지원사업 활용가능성20수혜사업의 수행의지20우대가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예 (1) / 아니오 (0)총점103번호문항지표1[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없음 / 있음2[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제품출시계획, 수출계획, 기술개발완료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3[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4[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5[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없음 / 있음6[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없음 / 1~2건 /3건 이상7[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없음 / 있음8[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없음 / 있음9[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10[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미참여 / 참여가점[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없음 / 있음동의[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동의(체크박스)번호Check List비고기본확인서류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② 전년도 재무제표 1◇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내용 확인항목 12◇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항목 23◇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항목 3, 44◇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항목 55◇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내용 확인※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항목 66◇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내용 확인※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항목 77◇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내용 확인항목 88◇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제품 출시 내용 확인항목 99◇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가점항목 □ 문의처o 전북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 ☎ 070-7775-2627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지원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구분소상공인IP 나래긴급지원지원대상소상공인창업기업중소기업중복제한기준(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