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달장애인 투표 차별구제소송 기각…편의 제공 의무 없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발달장애인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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