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대상 통보...경영 이어가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 필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됐다.17일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임을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또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부회장’ 직함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원천 차단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