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1.02 ~
2024.01.31
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서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및 공고문 6~9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