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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사퇴·재추천 타진 파문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사퇴·재추천 타진 파문
[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 온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후보 전원이 사퇴하고 추천위를 새로 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장이 법률에 따라 구성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 추천 절차를 사실상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날리고 4명을 다시 추천하겠다는 것은 직권남용 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시킨 것 아니냐 고 따졌고,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시킨 적 없다 후보들에게 물러나라고 한 적도 없다 고 맞섰다. 추천 끝났는데 후보들에 전화… 재추천 타진 사퇴하라고 한 것 아니냐 vs 그런 적 없다 노 처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노태악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라 고 전화한 적 있느냐 고 묻자,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한 적은 없다 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전화해서 뭐라고 했느냐 고 따지자, 노 처장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다. 앞에 후보로 추천된 4명에 대해서 (사퇴하고)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며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이 새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고 묻자, 노 처장은 (후보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법적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을 막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조직법에 제도화 된 기구다. 국민 천거 등을 통해 추천위가 후보자를 압축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 의원은 노 처장이 대법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말한 것은 직권남용 이라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추천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냐 고 질타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게 법원행정처장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며 대법원장이 안 시켰느냐 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시킨 적 없다 며,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연합뉴스 이에 김 의원은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에게 다 전화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 만들테니까 동의해라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냐 고 했고, 노 처장은 동의하라고 한 적 없다 고 맞섰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당신 후보자로 올랐는데 물러나, 다시 우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들겠다 하는 게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할 일이냐 고 소리쳤고, 노 처장은 물러나라고 한 적 없다 고 거듭 부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민주당)이 대법관 후보가 사퇴하는 방안이 어떻느냐고 이야기했느냐 고 묻는 말에도, 노 처장은 사퇴가 아니 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경색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추천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추천을 꾸려서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떤지 안이 나왔는데, 그 전제 조건이 후보들 모두가 동의해야 하고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안이었다 면서 일부는 동의했고, 반대했다 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모두가 사퇴하면 새로 (대법관 후보들을)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는 건 직권남용 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직접 나와 소명해야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제청 파문의 최종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왜 평균 9일 정도 걸리는 대법관 제청이 209일이나 걸렸는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전날 서면으로 툭 하고 일방적인 통지를 했는가,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서면 통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삼을 걸 알면서도 왜 했는가에 대해 직접 대법원장을 불러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검토해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는 여야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주고 청문회 비슷하게 하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위원들은 법사위 정회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법원행정처장의)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보장하는 특권도,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적 의혹에 침묵할 방패도 아니다 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김건희 사건은 예정된 상고심 선고 하루 전 돌연 전원합의체로,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도 지난 5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한덕수 사건은 특검법상 3심 선고기한을 2일, 이상민 사건은 7일 앞둔 시점이었다. 반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소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표결하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며 (대법원은) 조희대의 풀어줄 결심 내란재판 무력화 라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와 내란 사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 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속되는 행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 없다 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 고 했다. 대법관들을 향해서도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며 사법부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이어 이제 사법개혁 이라며 법사위는 계속되는 사법 쿠데타와 사법 농단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 (사법부가) 끝내 국민 앞에 답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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