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수정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부 부처 R&D ‘25년 계속ㆍ종료 과제(’24년 포함)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 R&D 전담기관(전문기관)과 협약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세부내용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 5년간 지원- 대출한도 : 전문기관의 증빙자료(확인서 등)에 명시된 금액(최대 10억원)- 대출기간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및 범부처 정부 R&D 저리융자 특례보증 문의처 (공고문 1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