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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법앞두고강사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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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에 학생들과 강사 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 시간제강사(강사)는 대학에서 호칭은 교수지만 시간당 보수를 받고 강의를 하며 임금과 처우 등에서 전임교수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확보와 재임용기간 최소 3년 보장,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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