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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ㆍ송재봉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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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과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9월 2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있어 주로 고용지원에 치중하고, 창업ㆍ투자ㆍ마케팅ㆍR&Dㆍ글로벌 진출과 수출 지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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