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관 모든 기념일 행사에 수어통역·점자자료 제공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를 일부 기념일에서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에만 제공하면 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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