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반려동물 못 키운다… 농식품부2024년 도입 목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키울 수 없도록 ‘동물사육 금지처분’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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