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복기왕,경제형벌 합리화 4법대표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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