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주주권행사...수익성 높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하고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