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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안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과 지정내용은 무엇인가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지정안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과 지정내용은 무엇인가요? A)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정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지정기간 : 3년(매년 모니터링 실시) 지정규모 : 제한없음 심사기준 :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목표,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 역량,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 ※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2088-6248) ※ 출처: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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