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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금지 기간 10거래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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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을 강화해 장 종료 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식 종목은 익일부터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1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시장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수반되는 과도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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