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혐오→돈→ 극우 정치 순환고리부터 끊어야 [칼럼] 지난 글에서는 극우생태계의 전체 지도를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조직적 행위와 그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만으로 생태계가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거짓과 혐오가 돈이 되는 통로를 막고, 이를 증폭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종교조직과 신앙의 권위를 이용한 정치동원도 차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앞서 제시한 조직성·기만성·목적성·위해성입니다.
■ 돈과 플랫폼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
극우생태계는 신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위정보와 음모론은 조회수를 부르고, 조회수는 광고와 후원금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다시 방송과 조직, 집회와 정치활동을 떠받칩니다. 거짓과 혐오가 돈이 되고, 그 돈이 다시 정치적 행동을 키웁니다. 이 순환부터 끊어야 합니다.
● 거짓과 혐오가 돈이 되는 길을 막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극우 유튜브의 수입은 급증했습니다. 극우·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10곳은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두 달 동안 슈퍼챗으로 6억576만 원을 벌었습니다. ‘20·30 극우·보수 청년 결집’을 내건 한 채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방송해 하루 만에 약 1770만 원을 받았습니다(경향신문, 2025.2.17).
정치적 혼란은 이들에게 수익의 기회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속보와 부정선거 음모론이 시청자를 모았고, 분노는 슈퍼챗과 후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후원금으로 바뀌는 장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국면을 다룬 극우·보수 성향 유튜브 생방송의 채팅창에 정치적 구호와 유료 후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치적 위기가 커질수록 시청자가 몰리고, 강한 위기감과 적대적 주장은 더 많은 조회수와 후원을 불러왔다. 극우 여론산업에서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감정에 머물지 않는다. 콘텐츠가 되고 수익이 되며, 다시 집회와 미디어, 조직을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전환된다.
허위정보를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그로부터 돈을 번 사람이 같지 않아도 생태계는 움직입니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의혹은 일부 매체의 기사로 옮겨지고, 그 기사는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 조회수와 후원금을 끌어모읍니다. 온라인에서 얻은 영향력과 수익은 개인계좌 후원과 집회, 선거와 정치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종교단체와 정치조직 사이의 자금도 살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걸쳐 자유통일당에 약 102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도 원금과 이자를 거의 돌려받지 않은 정황을 사실상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등 관련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교회와 정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와 정당은 합법적인 금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경향신문, 2025.12.4; 연합뉴스, 2026.6.25).
이 사례들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연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 온라인 후원과 종교자금, 정치활동으로 이어지는 서로 다른 고리를 보여줍니다. 광고와 후원, 헌금과 상품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시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언론과 정치활동, 종교단체에 돈을 낼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숨기거나 비영리·종교·교육 목적의 자금을 정치공작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허위정보와 폭력 선동으로 위법한 수익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해야 할 것은 정치적 견해를 후원하는 돈이 아니라 조직적 기만과 불법적인 정치동원을 떠받치는 자금입니다.
유튜브 광고와 슈퍼챗, 유료회원과 개인계좌 후원금, 언론사 구독료와 집회 모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 돈이 댓글조직과 집회, 선거운동과 정치조직으로 흘러갔다면 자금의 성격과 모집·사용 방식에 따라 정치자금법과 기부금품법, 조세 관계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횡령·배임과 차명후원 여부도 수사하고,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수익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몰수·추징하거나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금융자료를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적 여론조작과 불법모금, 허위 회계와 자금 유용을 의심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 법률과 법원의 통제 아래 조사해야 합니다.
●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수익의 상당 부분은 유튜브와 엑스(X) 같은 해외 플랫폼을 거쳐 움직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과 추천 알고리즘 검증, 광고·후원 수익의 추적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과 영향력을 얻으면서도 국내법상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광고의 투명성과 광고 저장소 운영, 추천 시스템에 대한 설명, 선거와 공론장에 미치는 시스템 위험평가, 검증된 연구자의 자료 접근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엑스에 1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료 인증표시의 기만적 설계와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 부족, 연구자에 대한 공개자료 접근 의무 위반이 이유였습니다. 극우 콘텐츠 자체를 제재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 플랫폼에도 자료 공개와 투명성 의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5.12.5).
대한민국도 국내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국내 대표자 지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광고와 수익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광고 저장소를 운영하고 광고주와 자금 제공자를 밝혀야 합니다. 정치광고를 집행하거나 조직적인 수익활동을 하는 계정은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장계정과 자동화 계정, 동일 조직이 운영하는 다수 채널과 조직적인 댓글·추천망도 식별해야 합니다.
둘째, 추천 알고리즘이 선거와 공론장에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플랫폼은 위험평가 결과와 광고·후원 수익에 관한 자료를 법률이 정한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연구자의 자료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허위정보와 혐오가 어떤 계정과 추천망을 통해 확산되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의 시스템 위험평가는 선거 관련 허위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가 조직적으로 생산·추천·수익화되는 과정도 포함해야 합니다.
청년 남성의 고용과 주거, 병역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본래 극우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정치세력과 온라인 채널이 복잡한 구조적 불평등을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로 바꾸고, 이를 광고와 후원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과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특정한 가족관이나 성윤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해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고, 위장계정과 조직적 추천을 이용해 확산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극단적인 혐오 콘텐츠가 반복해서 추천되는 경로와 제재받은 채널이 다른 계정과 외부 후원망을 이용해 수익화를 이어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제출명령과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플랫폼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을 반복하고 시정명령까지 거부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국내 광고·결제·수익화 기능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개별 정치적 주장의 진위를 판정하고 삭제를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 대상은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위장계정과 자동화 계정, 조직적 댓글공작, 협박과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집단적 공격, 불법 정치광고와 제재 회피, 폭력과 차별의 선동, 그리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플랫폼의 제재 기준과 절차도 공개해야 합니다. 추천과 수익화를 제한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소명과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의 삭제·차단 요청과 플랫폼의 처리 결과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과 국가의 정치적 검열을 함께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얻는 플랫폼이라면 어느 나라 기업이든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 종교조직을 이용한 정치동원을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합니다. 정교분리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정치적 의견 표명까지 금지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선거와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자유입니다.
그러나 종교조직의 지휘체계와 신앙의 권위가 신도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신앙의 명령으로 바꾸고, 신도에게 특정 정당 가입과 후보 지지, 집회와 선거운동 참여를 강요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종교의 정치 참여와 종교를 이용한 정치적 지배는 구분해야 합니다.
15일 전광훈 목사 측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안보시민단체 총연합대회 참석자들이 전한길 씨 발언을 듣고 있다. 전광훈TV 화면 갈무리
● 정교일치와 정교유착을 함께 막아야 한다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은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입국’을 내세우며 특정한 종교적 가치를 국가의 법과 교육, 정치의 지배원리로 만들려 합니다. 직접 정당을 만들거나 기존 정당의 공천과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목회자의 정치적 지시를 신앙적 복종의 문제로 바꿉니다. 이때 신도는 자유롭게 판단하는 시민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공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성평등과 인권정책은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규정됩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정치적 반대자를 신앙과 국가를 위협하는 적으로 만듭니다. 정치적 선택은 선과 악, 신앙과 배교의 대결로 바뀝니다.
이러한 기독교 국가주의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 민족주의도 국가의 정체성과 법률, 교육제도를 특정한 개신교 가치와 결합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은 미국 기독교 우파와 교류하며 그 담론과 정치동원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뉴스앤조이, 2026.6.17).
신의 주권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원리는 구분돼야 합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를 국가의 통치원리로 바꾸어 국민 전체에게 강제하려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과 충돌합니다.
종교지도자가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종교단체 구성원들이 같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 위계 아래에서 입당과 투표, 집회와 선거운동을 강요한다면 시민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종교조직과 정치권력이 공천·정책·인사·자금을 거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독교 국가론이 정교일치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면, 종교조직과 정치권력 사이의 거래는 정교유착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신도 개인의 판단을 종교조직과 정치권력이 대신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과 정치적 대가를 둘러싼 사건에서는 김건희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련자들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키고, 그 대가로 정책 지원과 비례대표 공천 등을 거래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들이 혐의를 다투고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연합뉴스·MBC, 2025.11.7).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6년 6월, 2021년 대통령선거 경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와 별도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당대표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직적 입당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지역조직에 대한 집단 가입 의혹도 별도의 수사 대상입니다. 신천지 측은 정당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연합뉴스, 2026.6.29; 경향신문, 2026.7.13; MBC, 2026.7.14·7.2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와 신천지는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과 종교적·조직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을 하나의 종교적 범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종교조직의 지휘체계와 신도 명단이 정당 가입과 경선, 공천에 이용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는 신도 명단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당에 제공됐는지, 교단이나 종교단체가 당비를 대신 냈는지, 종교지도자가 입당과 투표를 강요했는지, 정치적 동원의 대가로 공천과 정책·인사를 거래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신앙이 아니라 강요와 거래, 자금과 조직입니다.
조직적인 정치동원을 막으려면 정당과 종교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은 조직적인 집단 입당을 확인해야 합니다.단기간에 같은 주소·연락망·추천인을 통해 입당이 몰리거나 여러 사람의 당비가 같은 계좌에서 납부된다면, 가입자의 자유의사와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이 조직적 입당을 알면서도 경선이나 선거에 이용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둘째, 신도 명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종교단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도 명부를 정당 가입과 경선 참여, 정치후원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 역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신도 명부와 개인정보를 입당이나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당비 대납과 정치적 강요를 차단해야 합니다.종교단체나 제3자가 당비를 대신 내거나 종교적 불이익을 내세워 입당·탈당·투표를 강요했다면 정당법과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자금이 정치후원과 선거운동에 사용됐다면 회계와 자금 흐름도 조사해야 합니다.
넷째, 내부 신고자를 보호해야 합니다.종교조직 내부의 정치동원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강제 입당과 당비 대납, 명부 제공과 정치적 거래를 신고한 신도와 실무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신원과 종교생활, 직업과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종교행사라는 명목으로 정치집회와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종교적 권위와 보호자에 대한 의존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자유인 동시에 종교권력의 강요로부터 신도 개인의 양심과 정치적 판단을 지키는 자유여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교일치와 정교유착은 끊어야 합니다.
■ 동력을 끊어야 해체가 시작된다
극우생태계를 해체하려면 돈줄과 증폭장치, 조직동원을 함께 끊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고, 허위정보와 혐오를 수익으로 바꾸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앙의 권위와 종교조직을 이용해 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제하고 정당과 선거에 동원하는 행위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보수적인 생각과 종교적 신념을 심사하거나 시민의 정치활동을 감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이 개입해야 할 대상은 생각이 아니라 조직적 기만과 강요, 불법적인 자금과 정치동원입니다. 극우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다시 시민의 양심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플랫폼, 종교조직의 정치동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극우세계관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극우공동체를 떠난 청년은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그 안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해체 이후의 자리를 비워두면 극우생태계는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다음 글에서는 종교와 교육을 통한 극우세계관의 전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극우공동체를 떠난 청년이 돌아올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글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묻겠습니다.이병권 인문연구가 lbkwon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