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가환경종합계획 2040년 청사진 공개,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실증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7.22.
1. 국가환경종합계획 2040년 청사진 공개…탄소중립·순환경제 등 7대 전략 제시
정부가 2040년까지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공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정계획은 환경·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한다.
이번 수정계획안은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탈탄소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달라진 정책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사회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7대 핵심전략으로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통합적 물순환 확립 ▲순환경제 도약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 ▲탈탄소 녹색경제 전환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을 설정했다.
공청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정계획안에 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 자가소비 재생에너지에도 인증서 발급…기업 RE100 이행수단 확대
정부가 주택과 산업단지 등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기업과 거래하는 제도를 실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설비 소유자는 생산한 전력은 직접 사용하면서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인증서 형태로 별도 거래할 수 있다.
인증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전량과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1MWh당 1REGO가 발급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발급된 인증서는 현물시장이나 장외계약을 통해 RE100 수요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래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모의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RE100 이행실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시범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형과 지방정부 등이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중개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사업자형 참여설비는 설비용량이 10kW 이상이고 2022년 이후 설치 확인을 받아 REMS에 연계됐으며, 최근 1년 동안 고장·폐기 이력이 없는 설비 가운데 300개 이내로 선정한다. 수요기업은 RE100용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40개 이내로 선정한다.
시범사업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은 8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3kW급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과 REGO 시범사업을 연계한다. 발전량 계측장치가 설치되는 주택 태양광 설비 370개를 대상으로 발전량을 취합하고 인증서 발급과 거래, 수익 배분을 실증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 설비 소유자에게 전기요금 절감 외에 인증서 판매수익을 제공하고, 기업의 RE100 이행수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