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공익법인 의무이행사항] 전용계좌개설 신고(3개월 이내 신고 필수)

[공익법인 의무이행사항] 전용계좌개설 신고(3개월 이내 신고 필수)
[뉴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요?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903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4.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