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출산 결정권 여성에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66년 만에 위헌으로 판단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가 담긴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낸 결과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률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 개정 전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낙태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