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소비자 보호 위한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신한라이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보험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이후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이번 안내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원 이하의 휴면계약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문자 및 유선 연락을 받은 고객은 간단한 본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