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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재생플라스틱도 동등성 검증…PPWR 인정기준 마련
[환경]
EU가 PPWR에 따라 역외 재생플라스틱의 인정·검증 기준 마련에 나섰다. / 출처=언스플래시 유럽연합(EU)이 해외 재생플라스틱의 인정 기준을 만든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포장·포장폐기물규정(PPWR)에 따라 역외 재생플라스틱의 인정·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U 밖에서 수거·재활용한 원료도 EU 기준과 동등한지 검증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국내 재활용업체와 포장재 수출기업의 대응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산 재생원료도 EU 기준과 동등성 검증 이번 후속규정의 핵심은 EU 밖에서 수거·재활용한 재생원료를 어떤 조건에서 인정할지 정하는 것이다. PPWR 제7조 10항에 따라 집행위는 제3국에 적용되는 재생원료 규칙이 EU 기준과 동등한지 평가하고 검증·인증하는 방법론을 마련한다. 평가 대상은 재생원료 함량에 그치지 않는다. 집행위는 폐플라스틱의 수거와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체 건강 보호 수준을 충족했는지, 고품질 재활용과 자원효율성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제3국산 재생원료를 PPWR 재생함량 목표에 어떤 조건으로 인정할지 정하는 절차다. 집행위는 이번 의견수렴에서 제3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재생플라스틱의 물량과 주요 공급국을 조사하고 있다. 재생원료의 원산지와 추적 가능성, 재생함량을 확인하는 기존 인증과 공급망 추적 방식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 검증 비용과 제3국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대상이다. 의견수렴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재생함량 계산·재활용 기술 기준도 연말까지 마련 EU는 역외 원료의 인정 기준과 함께 재생함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통일한다. PPWR 제7조 8항에 따라 포장재에 들어간 소비 후 재생플라스틱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검증할지 공통 방법론을 마련한다. 재활용 기술에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9항에 따라 집행위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충족해야 할 환경 기준을 마련한다. 재활용 과정의 환경성과 생산된 재생원료의 품질 등이 검토 대상이다. 화학적 재활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어떤 기술과 공정을 PPWR 재생함량 목표에 인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말 마련될 지속가능성 기준과 재생함량 계산·검증 방법론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패키징포스트도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의 환경성, 추적성, 배분 방식, 재생함량 계산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세 후속규정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EU 집행위 시행계획에는 ▲재생함량 계산·검증 방법론 ▲플라스틱 재활용기술 지속가능성 기준 ▲제3국 재생원료 규칙의 동등성 평가 방법론을 같은 시한까지 마련하도록 명시돼 있다.   2030년 재생원료 의무화…포장재별 10~35% PPWR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최소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두고 있다. PET가 주원료인 민감성 포장재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30%, PET 이외 민감성 포장재는 10%, 나머지 플라스틱 포장재는 35%다. 재생함량은 제조시설별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생원료 의무비율은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재생함량 계산·검증 방법론을 담은 시행규정이 늦게 발효될 경우에는 시행규정 발효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적용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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