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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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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생협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을 개정했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생협 등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생협 등의 설립 인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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