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상임위 문턱 넘었다…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은 통과 불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를 명시한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5살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관계자의 응급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