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했지만 6개월 동안 실업자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출범한 고용보험 제도개선TF를 통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상향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이후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이직이 여의치 않은 실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이후 구직의 의지가 있는 이들에 한해서 지급된다. 또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관계자는 26일 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