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보험금 횡령 한화손보 설계사 등록 취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금 유용 등 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한 등록취소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와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여 194만원을 유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비위 행위는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보험사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보험설계사의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한다 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