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적 근거 마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라고 설명했다.또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