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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소통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소통
[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표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Non-GMO 표시와 GMO 표시가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변형 원료의 사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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