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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8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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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개인 간 금융 거래(P2P)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8월부터 모든 P2P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해진다.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명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 27일부터 신규 진입하는 P2P업체뿐 아니라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모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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