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바른 이용권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