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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문:인사노무] 조합원이 무보수로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채용]
Q. 조합원이 무보수로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A) 조합원들이 조합에 무보수로 근무해도 되는지 여부는 ‘①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의 지위’, ‘②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 ‘③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자의 지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무보수 근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즉, 순수한 의미에 자원봉사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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