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정보 못 받으면 CSDDD 위반?…유럽 금융권, 면책조항 요구 [뉴스] 유럽 금융권이 현지 규제로 협력사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게 면책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중국의 공급망 보안 규제처럼 기업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제도가 확산되면서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 제3국 규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금융시장협회(AFME)는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CSDDD 가이드라인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 은행기밀 등의 규제로 안해 공급망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면책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AFME에는 유럽과 글로벌 은행 등 15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