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앞으로 경영 공시해야 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경영사항을 누리집 등에 공시해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50% 이상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협과 유사하나, 의료사협과 달리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